신청대상은 2008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4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시민이며, 노인복지관에서 2월 9일부터 20일까지 접수한다.
주말농장은 각 동별로 10세대씩 총 60세대에게 세대당 10평씩 분양하며, 분양받은 시민은 3월부터 11월까지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다. 단, 농장 경작 시 농지를 제외한 씨앗이나 농약 등 기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세대는 접수기간 중 과천시노인복지관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또는 노인복지관(02-502-8500)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주말농장은 지난 2004년부터 핵가족화 시대에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과 함께 하는 시간을 제공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급수 및 전기시설, 농기구 사용이 편리한 구리안 주말농장 등 토지 600평을 임대해 무상 제공해 오고 있다.
문의 02-502-8500, 8600
경인북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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