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쌍용차가 다음달 2일 전면 재가동을 앞두고<본지 1월28일자 18면 보도등> 법원이 쌍용차 회생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현장조사에 나서 평택시민은 물론 도내 각계로부터 근심어린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고영한)는 29일 오전 대주주인 상하이차가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을 방문, 비공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고 수석부장판사와 이동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재판부 판사 2명과 법원 조사위원, 운전자 등 모두 6명이 평택공장을 방문했다.

재판부는 이날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쌍용차 현황 설명을 전해 듣고 현장 주변을 시찰한 뒤 간부급 직원 2명으로부터 비공개로 의견을 수렴하고 오후 12시15분께 평택공장을 떠났다.

그러나 당초 예정됐던 쌍용차 노동조합과의 면담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서면으로만 이뤄졌다.

특히 이날 쌍용차 주변에 몰려든 평택시민들은 법원의 현장검증이 진행되는 내내 근심어린 표정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한마음으로 쌍용차 회생을 간절히 기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번 현장검증 결과를 토대로 늦어도 다음달 9일까지는 쌍용차에 대한 회생·파산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오늘 열린 현장검증의 경우 법원 재판 과정의 일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장검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늦어도 2월 둘째 주 까지는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쌍용차는 회생 절차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곧바로 파산 절차가 진행된다. 김용주 기자/jong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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