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과천시가 내실 있고 효율적인 규제개혁 업무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시에 따르면 13일 정부의 지방규제개혁시스템 개선방안에 발맞춰 자치법규 등록규제 10% 감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매월 두 차례씩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자치법규 등록규제 10% 감축 △규제개혁 신고센터 신설 △복합민원 처리시스템 개선 및 위원회 운영 내실화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규제개혁 추진동력 확보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 과천시 자치법규에 등록되어 있는 현행 137건의 규제를 올해 안으로 14건 이상 감축하고 민원실에 인허가 전담 창구를 개설하여 장기간 소요되는 복합민원 처리 시스템을 개선해 신속한 협의 의사 결정으로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시킨다는 전략이다.
 
또한 중소기업인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거래불공정 등 각종 규제를 발굴 개혁하고 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각종 불편 과제들을 중점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시청 민원실과 동 주민자치센터 7개소에 불합리한 규제개혁신고창구를 설치하고 시 홈페이지에 ‘중소기업 옴부즈맨 규제신고센터를 개설해 기업인과 시민이 편리하게 규제개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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