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과천시가 상위법령 66건 등 총 100여 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지난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첫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실과소 간부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해 직원들이 제출한 상위법령 66건, 자치법규 18건, 행정 행태 25건 등 총 109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집중 점검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융자 신청을 할 때 은행에 접수하여 자격여부 심사 후 시에 제출, 시에서 재심사하여 대상자를 결정하던 것을 은행에서 접수 후 융자를 실행하고 시에서 사후 확인하는 방안 등 총 58건을 핵심과제로 발굴해 보고했다.

핵심과제 중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에 따른 민간자본 출자비율을 현행 100분의 50비율을 초과할 수 없었던 규정을 3분의 1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지방공단의 수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납부하는 규정을 공단 자체 세입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과 현금으로 제한되어 있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신용카드로도 가능토록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참전유공자 등록 및 수당지급절차 간소화와 의료지원 위탁병원 규제 완화,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역특화 통계 작성의 지자체 규제 완화 등 업무 효율성 및 시민불편 해소에 파급효과가 큰 과제들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이날 보고된 규제개혁 과제를 해당부서와 협의 및 규제 정비과제로 최종 확정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해 심사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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