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과천시가 상인의식 개혁을 위해 내달부터 소상공인 융자 지원 조건에 상권 활성화 교육 이수 의무화 조항을 새로 추가시키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과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관한 경영진단 연구 용역 과 연계하여 소상공인 융자 대상자의 상권 활성화 교육 과 창업 및 경영개선 교육을 의무화하여 과천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지난 6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그레이스 호텔 6층 여성비전센터 교육장에서 실시한 교육 참가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를 적극 홍보했다.
아울러 교육에 참가하지 않은 관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시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기업 활동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0억원이다. 소상공인에게 농협을 통해 지원되는 대출자금은 적용된 금리의 3~4%를 시에서 지원한다.

3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대출자의 신용이나 담보에 따라 점포당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한다.

융자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세부 요건에 해당하면 누구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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