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개별 업체들을 선정하고 이들을 올 한해 집중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9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9개와 상습위반업체 54개를 선정해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에 통보, 향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하도급법 상습위반 업체는 과거 3년 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 중 벌점이 2점 이상인 업체다.

실제 상습위반 업체로 선정된 A건설업체의 경우 24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1억여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최근 3년 간 11회에 걸쳐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형사고발 5회, 시정명령 9회를 조치받았고 누적벌점은 20.5점에 달했다.

이번 54개 상습위반업체 중 대기업은 3개, 나머지는 중소업체다. 업종별로는 제조 33개, 건설 18개, 용역 3개사였다.

다만 현행법 상 개별 명단까지 공개할 수 없어 공정위는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연내 마련해 업체명도 밝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하도급법 상습위반 업체를 특별감시 대상으로 분류하고 과징금을 가중 부과하는 등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면서 "나아가 업체명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올해 중 하도급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된 기업은 성국종합건설, 두산엔진, 삼흥종합건설, 신창, 영진종합건설(전남 화순 소재), 영진종합건설(제주 소재), 세왕섬유, 가토종합건설, 대도엔지니어링 등 9개사다.

특히 성국종합건설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모범업체로 선정됐고 두산엔진은 대기업 중 유일하게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모범업체는 최근 1년 간 현금성 결제비율이 100%이고 근래 3년 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원사업자 중 신청을 받아 선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업체에 대해 벌점을 감점하고 2년간 서면실태 조사를 면제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