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임재신 기자]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건설업체와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을 위해 공공 발주기관, 업계, 연구기관 등 관계기관과 발주기관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TF를 구성하고 불공정 사례를 조사·개선할 계획이라 밝혔다.

TF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LH, 대한건설협회, 국토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이 참여한다.

TF는 2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6월까지 운영한다. 이를 통해 발주기관별로 운영중인 부당특약 사례를 조사하고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사례별 위법성 검토를 거쳐 부당특약 개선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TF는 발주기관의 불공정 사례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자인 발주기관과 상대자인 건설업계를 분리해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 질 것으로 보인다.

발주기관은 스스로 그동안의 불공정한 특약이나 관행을 발굴하고, 건설업계는 실제 경험한 계약 및 공사 과정의 불공정 사례를 제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TF 운영과 병행해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 사례에 대한 제보(대한건설협회, 02-3485-8287)를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동안 일부 공공 발주기관에서 부당특약 등을 통해 설계변경시 부당하게 공사금액을 삭감하고 사업구역 변경시 인허가 비용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불공정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이번에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재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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