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임재신  기자] 앞으로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설립심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설립 타당성 검토 절차가 강화된다. 또한, 청산이 불가피한 부실공기업은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히 추진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부채 및 방만한 경영 등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의 설립 단계부터 사업 추진단계, 부실공기업 청산 단계의 생애주기별 모든 과정에 걸친 종합혁신방안을 마련하고 3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은 작년 12월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방공기업혁신단을 구성하여 워크숍, 현장방문, 지자체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했다.

부실 우려 지방공기업을 발 못 붙이게 한다. 지방공기업 설립요건 강화 면밀한 타당성 검토 없이 무리하게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결국 부실화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심각한 재정부담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 설립요건이 강화된다.

설립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는 독립된 전담기관(행정자치부에서 지정)을 운영하고, 타당성 검토 보고서 원문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에 공개한다.

설립타당성 검토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타당성 검토 예측 결과가 현저히 부정확하거나, 중대 명백한 오류가 발견된 기관 및 용역수행자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명단을 공개하고 일정기간 용역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또한, 상위 기관과의 협의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설립심의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설립 타당성 검토와 설립심의절차 강화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남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실사업 추진을 막고 책임성을 높인다. 사업실명제 도입 및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강화 - 지방공기업이 신규사업 추진 시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사전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사업실명제를 도입하여 일정 규모 이상(광역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기초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 추진 시에는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담당자를 실명으로 명시하고, 사업추진배경, 사업내용, 사업진행상황 등을 공개하여 책임성을 제고한다.

설립 타당성 검토와 마찬가지로 신규사업 타당성검토 전담기관을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하여 관리하고, 검토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한다. 타당성 검토의 예측결과가 현저히 부정확하거나, 중대 명백한 오류가 발견된 검토기관 및 용역 수행자에 대해 인터넷에 명단을 공개하고 일정기간 용역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공기업 부실의 주원인이었던 무리한 사업추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영평가 공정성을 높이고, 피드백을 강화한다.경영평가 체계 개편,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경영개선 유인기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실제 평가가 행정자치부와 시 도로 평가는 이원화되어 있으면서 평가등급은 행정자치부에서 결정함에 따라 각 시 도에서 시군 구 평가에 대한 관대화 경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시군 구 공기업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 왔다.
 

임재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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