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이통3사가 불필요하게 보관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뒷면 사본(지문정보)을 연말까지 일괄 파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통3사는 그 동안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서비스 가입 시 본인확인 증빙 목적으로 주민등록증 뒷면 사본(지문정보)을 수집하여 보관해 왔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계도해 왔으며, 그 결과 이통3사는 작년 8월부터 수집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가 旣 수집한 주민등록증 뒷면 사본(지문정보)에 대해서도 파기가 필요하다는 지적(국가인권위원회)에 따라, 이통3사와 지문정보 파기 시스템 도입을 통한 일괄 파기 방안을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이통3사는 이용자의 신청이 없어도 연말까지는 일괄적으로 파기를 진행하고, 이와 병행하여 4월 20일부터는 이용자가 이통3사에게 개별적으로 전화하여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지체없이 파기할 예정이다.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 주민등록증 뒷면 사본(지문정보)을 불필요하게 보관하는 것은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하여 개선토록 한 것이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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