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임재신 기자] <속보> 의정부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의정부시의회 시의장과 자치행정위원장이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여 공직선거법(제113조 제1항 기부행위 제한)위반으로 경고조치 및 준수촉구를 통보받은 해당의원의 이의신청에 대해 지난 17일 일부는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이로인해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의정부선관위는 경인종합일보 취재진의 '제7대 의정부시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멋대로 사용'(본보 2월 12일, 26일, 3월30일자 1면 3회 보도) 제하의 기사와 관련, 해당의원 4명에게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26일 이들에게 경고조치 및 준수촉구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경고조치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최경자 시의장,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과 준수촉구 통보를 받은 정선희 의원, 새누리당 소속 임호석의원(이의신청 포기)이 지난 4월 1일 선관위의 위반행위 조치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선관위는 상급기관의 유권해석과 함께 심의를 거쳐 기각 처리했다.

이의신청을 했던 모 해당의원은 그동안 지역의 몇 몇 인터넷 언론 매체를 통해 선관위가 '강압적인 조사를 했다'면서 "아니면 말고식 엉터리 조사로 시의회 이미지에 오점을 남겼고 의원들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됐다"며 "근거가 없는 선관위 조사와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선관위를 곤혹스럽게 했다.

특히 권재형 자치행정 위원장은 본인의 지역구(장암,신곡1,2동)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가 유관기관이라며 지난해 제정된 '의정부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접대성 경비(식사대금 53만여원)를 사용하였고, 동료의원 및 사무국 직원들에게 선물한 케이크가 식사대용 이었다는 해명에 시의원 자질론까지 의심케 하고있다.

의정부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조례 제4조(집행범위)에는 '유관기관 및 언론사와 업무 협조 또는 간담회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제5조(사용제한)에는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에 대해 제한하고 있으며, 제6조에는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품의서,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보 취재진의 취재결과 선관위로부터 위반행위 조치처분을 받은 해당의원들은 지난 2014년 4월 16일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제정된 "의정부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되었음에도 제정한 법(조례)을 무시함은 물론, 조례가 있는줄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의정부선관위는 해당의원들이 또다시 이의를 제기한다면 선관위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검찰로 사건을 넘겨 최종 판단을 구할 방침이며, 엉터리 조사와 위반행위 조치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해당의원들이 어떠한 대응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재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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