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오는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5일 제4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1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22만원(4인가족 기준)으로 심의 의결하고, 이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최초 확정했다.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과제인 이번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수급자는 133만명 에서 최대 210만명 까지,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생계+주거)도 42만3000원 에서 47만7000원으로 5만4000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도입되어, 국민들의 빈곤을 완화하고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기여해 왔으나,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 기준을 조금만 초과해도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어 수급자의 생계가 급격히 곤란해지거나, 일자리를 통한 자립을 기피하는 현상 등이 나타났다.

공적 지원에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대신 실질적인 자립을 유도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작년 12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될 예정이며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층화되므로, 소득이 어느정도 증가하더라도 수급자 상황에 맞춰 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적극적인 소득활동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중증장애인 가구 추가 완화)하고,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더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을 통한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지역별 실제 주거비 부담을 반영한 주거급여 등 급여 보장수준도 현실화 했다.

 

김형천 기자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