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리먼사태 이후 이씨는 요즘 주위에서 ‘경매도사’로 불린다.
경매에 문외한이었던 이씨가 경매와 인연을 맺은 것은 2008년말 가사에서부터 탈출하여 부동산 경매 컨설털트로 취업하기로 마음먹고 먼저 A대 사회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경매교육과정을 이수 하였다. 이후 S시에 있는 O경매컨설팅 회사에 취업을 했다.
까다롭고 두려웠던 것을 참고 선배로부터 배우고 따라다니며 감을 익혔고 1년여를 지나 나름대로 경매에 대한 안목을 익히고 어떤 물건이 좋고 얼마를 쓰면 구입할 수 있는지 경험을 쌓았다. 이씨는 자신감이 생기자 주위의 도움을 받아 손쉬운 아파트에 도전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단독이나 빌라보다 아파트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 아파트가 환금성이 높기 때문에 싼값에 낙찰받아 되팔기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또 상가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은 거래가 많지 않다보니 값을 정하기가 어려워 감정가나 시세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데 아파트는 K.B시세표와 실거래정보가 공개 되서 시세파악이 쉬어 투자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장점이었다 .
그러나 아파트는 경매시장에서도 인기가 있어 입찰경쟁은 보통6:1이 넘었다.
몇 번의 도전 끝에 용인시 마북동 H아파트 36평에 2번 유찰 감정가 3억에 2회 유찰 최저 매입찰가 1억 9천 2백만 시세 2억 7천을 호가하였다.
최초 근저당 2억 8800만 가압류등 여러 건이 있었으나 낙찰 후 모두 말소되는 권리로 안전한 물건이었다 소유자 가구만 전입신고 되어 있었고 명도에도 큰 문제가 없었다.
이씨는 입찰보증금 10%로 참여하고 나머지 80%정도는 N은행에서 낙찰잔금을 대출받아 치르기로 자금 계획을 세웠다. 입찰일 이씨는 70%인 2억 1천만원에 응찰 3명중 2등과 600여 만원 차이로 낙찰받았다. 이씨는 매각허가 결정후 나머지 등록세등을 포함하여 3천만원 준비하여 잔금과 동시 이사비등 제반경비 포함하여 등기 후 곧바로 보증금 3천에 80만원에 월세로 임대한 후 원매자가 나타나 2억 8천만에 매도하게 되었다.

매도 조건은
첫째. 세입자를 나머지 기간 동안 거주토록 한다
두번째. 만약 월세입자를 명도시는 이사비,부동산 수수료등 모든 것을 세입자와 협의하여 매입자가 부담한다.
셋째. 1억9천6백만원 근저당 대출은 H은행으로부터 승계한다.

이씨는 부동산을 내놓은지 6개월 만에 원매자가 나타나 위의 계약대로 팔았다
이씨가 위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낙찰가격 2억1천만원
소유권 이전 비용등 1천만원 총투자액 2억2천에 세입자 보증금 3천만원 공제하고 2억5천만원을 받았다. 매도가격도 약간 낮추는 방법도 병행하여 양도세도 실제보다 적은 600만원 내고 실제 차익은 부동산 수수료등을 제외하고 5천만원이었다.
경매받은 물건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나서 언제 팔아도 문제가 없다. 다만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탈세한 세금을 추징당한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를 낮출 때에는 거래사실 확인서를 받고 또 낮추는 금액만큼은 가능한 수표나 계좌이체를 하여 송금 받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여 흔적을 남기지 않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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