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관련지침을 개정해서라도 산악레포츠 체험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동두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대기업의 유치나 대학이전 등은 사실상 미군기지가 반환되기 전에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동두천의 발전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활로를 찾고자 노력한 결과 시전체면적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의 일부를 활용,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한 결과 광암동에 산악레포츠 체험단지를 조성하는 2000억 규모의 민자 사업을 유치하여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다.
산악레포츠 조성사업은 왕방산을 중심으로 5부 능선 이상은 35km의 임도를 중심으로 산악자전거, 산악승마 등 등 산악레저나 산악스포츠가 가능한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하고 5부 능선 이하는 골프장, 콘도, 워터파크가 있는 관광휴양시설로 개발하여 동두천이 새롭게 발전 해나갈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2008년 5월 동두천시와 ㈜오투밸리와의 양해각서로 체결로 가시화된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열렬한 호응 속에서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산악레포츠 체험단지 조성사업의 부지가 토지적성 평가결과  산림의 임상도가 개발이 불가능한 4령급으로 판명되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규모 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토지적성평가 결과 임상도 4령급 이상지는 보전등급으로 분류하여 개발을 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상도 4령급 이라는 것은 식재 된 후 30~40년 된 나무의 나이를 말하는 것으로 성장상태나 주변산림, 자연환경 등의 여건과 상관없이 단지 30~40년생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존가치가 없는 일부 인공림에 대해서도 개발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과 보전에 역행하는 지나친 규제라는 것이 동두천시의 입장이다.
더구나 동두천시의 경우 시 면적의 68%가 산림이며 산림의 57%가 4령급지로 현재도 개발이 어렵지만 향후 3~5년이 경과되면 산림의 90%이상이 4령급으로 상향되어 전 지역의 산림개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이 문제는 우리 동두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으로 현재는 전국토의 산림 중 4령급이 39%이지만 몇 년 되지 않아 현재의 3령급이 상향되면 전국토의 임야 중 4령급지 이상이 77%에 이르게 되어 전 국토의 임야 중 산림을 활용한 개발이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상도에 의한 영급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데 개발 가능한 영급을 기존의 3령급에서 4령급으로 조정해야 할 것 이며 특히, 지자체의 면적 중 산지가 50%이상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영급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토지적성평가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동두천시의 주장이다.
그간 동두천시에서는 주무부서인 국토 해양부와 산림청 등에서 서한문과 건의서 및 질의 등을 실시하였으며 경기도 시장군수 회의 등 에서 토지적성 평가지침의 개정을 주장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까지도 관련부처로부터 개정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다만 산림청에서는 임상도를 제작하는 것은 국가산림 자원량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지 규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에서 임상도를 가지고 규제를 하는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풀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며, 국토해양부에서는 임상도의 령급 규제는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에 의한 것으로 환경부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어느 부처하나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동두천시는 산악레포츠 체험단지 조성사업은 산림개발을 위한 첫 번째 민간투자 사업이며 지역경제의 사활이 걸린 사업인 만큼, 토지적성 평가지침의 개정을 위해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전국의 지자체와 연계하여 공론화 작업을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허가 서류를 작성, 경기도에 제출하여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들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동두천시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안보의 절대적 필요에 의해 지난 58년간 시 면적의 42%에 달하는 사유지를 미군에게 제공해 오고 있고 수도권 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공여지 등에 의한 3중 규제가 중첩되면서 개발가능성도, 개발가능 토지도 전무한 상태가 지속되어 산악개발이라는 쉽지 않은 선택은 어떻게 보면 시의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규제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현장의 어려움을 도외시 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각종규제의 장벽 속에서 오늘도 동두천시민은 지쳐만 가고 있다.
이는 현 정부의 국정목표나 다름없는 규제개혁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국정의 최고 수장인 이명박 대통령의 개혁의지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의지를 중앙부처에서 막고 있는 상황으로 하루 빨리 이러한 토지적성평가지침이 개정되어 동두천시가 원하고 있는 산림개발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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