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선정은 사업희망 헬퍼회에서 시 농업녹지과에 사업계획서(목적, 참여농가현황, 소요사업비, 기대효과, 공요계약서 등 기재)를 작성해 제출하면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 시행할 방침이다.
자금지원액은 여러단체일 경우 사업비를 월별, 시기별을 감안해 적의조정, 사업비의 50% 이내로 지원하게 된다. 지원방법은 월별로 지원하게 되는데, 매월 자금집행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FTA(자유무역협정) 대비 고품격 축산물 생산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낙농 목장 헬퍼사업을 실시함으로서, 낙농가의 사기진작 기여 및 노동력 재충전으로 낙농업 경쟁력 제고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헬퍼요원 부족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낙농경영 및 여가선용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031-860-2321
경인북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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