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기자] 과천시는 문원 1·2단지와 2005년 GB해제지역에 대한 주택 신·증축 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새로 변경된 문원 1·2단지 규제 완화 내용은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를 과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하도록 설치 기준 완화 △경사지붕 의무 설치 규정 권장사항으로 완화 등이다.

뒷골 등 4개 지구의 GB규제도 완화됐다. 지난 5월부터 뒷골과 남태령, 삼거리, 한내 등 4개 지구의 주택 신증축이 기존 3세대에서 5세대까지 가능해진 것이다. 이 지역은 이미 5세대까지 주택 신증축이 가능한 광창마을과 상삼포, 죽바위1·2, 사기막골, 찬우물 등 6개 지구와 비교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높이도 3층은 10m에서 11m로, 4층(필로티)은 11.8m에서 12.5m로 각각 늘어났다.

또 주거지역 내 건축물 허용 기준도 완화돼 앞으로는 가구 수 제한을 전제로 다가구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 규제완화로 문원 1·2단지와 뒷골 등 10개 지구의 개발이 다소나마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부족한 기반시설은 시 예산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