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와 공매를 같은 수준의 매각 방식으로 이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경매와 공매는 공개적인 경쟁을 통해 매각한다는 점에서는 서로 유사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다르다.
우선 경매와 공매는 주무관서가 다르고 매각 원인도 다르다.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반면 공매는 한국 자산 공사(KOBACO)에서 진행한다. 또한 경매는 담보 대출 , 원리금, 카드연체, 임대차 보증금 등의 회수를 목적으로  실시되지만 공매는 체납된 세금(국세, 지방세) 이나 공과금 등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 이유로 매각 도중에 취하되는 비율도 경매보다는 공매가 더 높다.
즉 경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매 취하율(취소, 취하 연기 변경 포함)이 20% 내외지만, 공매는 취하율이 50%를 넘는다.
공매는 세금이 밀려 진행되기 때문에 주택 가액에 비해 소액인 경우가 많아 매각 도중 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경매와 공매는 입찰 방법이 다르다.
경매는 지정된 매각 기일에 경매 부동산 관할 법원의 입찰 법정에서 매각이 이루어진다. 이에 반해 공매는 전자 입찰로 입찰 보증금 납부 입찰서(표) 작성 등 모든 과정이 전산화되어 있다.
따라서 경매는 입찰 보증(현금, 수표 또는 입찰 보증금, 보증 보험 증서)을 매각 기일에 당일 납부하고 낙방 시 현장에서 돌려준다.
반면 공매는 보증금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고 기입하는 금액의 100%를 입금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에도 입찰자가 지정한 계좌를 통해 환불이 이루어지게 된다.
공매 전자 입찰을 위해 사전에 온비드(www.onbid.co.kr)에 회원 가입, 공인 인증서(온비드 전용 인증서 또는 전자 거래 범용 인증서)를 등록해야 함은 물론이다.
경매와 공매는 입찰 기간 입찰 보증금율 유찰 시 저감 원칙 및 매각 대금 납부 방법에서도 차이가 있다.
경매는 입찰할 수 있는 기간이 지정된 매각 기일에 한 시간 주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공매는 대개 3일간 입찰 기간이 부여(물건에 따라서는 10일∼30일)되고 입찰 기간이 마감되는 날 24시까지 입찰과 입찰 보증금도 써넣는 가격의 10% 입금을 마무리하면 된다.
경매는 입찰 보증금이 최저 매각의 10%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재경매의 경우 법원에 따라 20% 또는 30% 적용)을 받는 반면 공매는 앞서 말했듯이 입찰자가 써내는 입찰가의 10%를 보증금으로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보증금 부담 측면에서는 경매보다는 공매가 더 큰 셈이다.
유찰한 다음 회차 매각시 경매는 약 1개월 후에 종전 매각 가격의 20∼30%를 저감해 매각을 실시한다. 반면 공매는 1주일 단위로 최초 감정 가격의 10% 씩 저감해 실시하지만 매 주기나 저감율은 반드시 일정하지는 않다.
보증금을 제외한 매각 대금 납부도 경매는 지정된 대금 납부기한(대개 매각 확정부터 1개월 내외)내 납부하면 되지만, 공매는 매각 잔금이 3천만 원 미만이면 7일 내, 3천만 원 이상이면 30일 내로 지급기한이 정해진다.
그뿐만 아니라 경매와 공매는 명도 방법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즉 경매는 매각 부동산의 점유자가 정당한 원인 없이 점유하면서 매수인의 인도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인도 명령 제도를 이용해 강제로 집행 할 수 있다.  
하지만 공매는 그러한  제도가 없다.
따라서 매입 부동산의 점유자가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즉 점유자가 소유자이냐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냐 가장 임차인이냐 불법점유자이냐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냐에 관계없이 그 점유자와 명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명도 소송을 통해 확정(승소) 후 강제 집행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공매 물건을 낙찰 받은 후 명도까지 기간이 많이 걸리고 명도 비용도 많이 소요될 수도 있는 게 문제다. 아마도 공매가 경매보다도 더 어렵고 복잡하다는 인식을 이런 측면에서 비롯된 영향이 크다.
공매가 경매보다도 더 어렵다고 느끼게 하는 부분을 또 있다.
즉 공매 절차에는 경매에서는 있는 매각 불허가 신청(낙찰 후 7일 이내)이나 즉시 항고(매각 결정 기일 7일 내) 제도가 없다는 점이다.
매각 불허나 즉시항고는 낙찰자가 매수한 부동산의 권리관계나 임대차 또는 부동산의 현황 상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그러나 경매와 달리 공매는 그러한 제도가 없이 입찰이 마감된 후 다음날 즉시 매각이 확정되기 때문에 낙찰 부동산에 고지 또는 공지되지 아니한 어떤 중요한 하자가 있어도 그 하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위험이 고스란히 낙찰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경매 시장은 갈수록 과열되고 물건도 감소하고 있어 공매를 통해 물건 매입하려는 수요자들도 늘고 있지만 경매와는 사뭇 다른 점이 있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