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답사는 맞선을 보는 것과 같다.
해당 물건에 가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현장 답사 때는 부동산의 입지 조건, 물건 분석, 가격 조사, 세입자 현황 등을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현장에 가서 토지의 형상, 지목, 면적, 인접 토지와의 경계, 용도, 방향, 도로 접근 및 교통 관계, 환경 상태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주거용 건물의 경매에 참여할 때 조사할 사항으로는 목적 건물의 크기, 건평, 건축 년도, 건축 재료, 건축 구조 등 개별 목적물에 대한 조사와 건물의 주변 환경을 조사하여야 한다. 특히 건물의 주변 환경을 조사해야 하는데 부지 면적, 지형, 도로폭, 배수로, 소음 교통 사정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그 주변에 공장이 있더라도 공휴일에는 가동하지 않는 경우 소음 및 진동 상태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주변에 혐오 시설 예를 들면 고물상, 묘지, 목장 등 동식물 사육장이 있는 경우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비행장 등이 근처에 있을 경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이 심하나 공휴일이나 저녁에 방문 시 이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유찰이 많이 된 물건일수록 좁은 골목의 막다른 집인 경우 등 하자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현장을 방문하여야 한다. 경매 대상 부동산으로부터의 교통 기관, 도로 그 밖의 공공 기관, 우체국, 동사무소, 학교, 공원 등도 조사하여야 한다.
대법원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는 매각 기일이 열리기 2주일 전부터 현황 조사서 감정 평가서등 매각 물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현장을 방문하기 전에 감정 평가서의 위치를 참고하면 쉽게 부동산 현장을 찾을 수 있다. 현장 방문 시에는 감정 가격이 시세보다 높지 않은지 가격 조사를 필히 하여야 한다.
감정가는 대체로 시세의 90% 선에서 결정되지만 이보다 높은 경우도 종종 있다.
또 경매로 나오기 3개월 정도 전에 조사한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 등락이 클 수 있다. 응찰하기 전에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 2∼3곳 이상을 방문해 시세보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