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강제 매각하여 줄 것을 관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을 경매 신청이라고 한다.
강제 경매 신청은 부동산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집행력 있는 공증 증서, 판결문 등)에 기해 신청하는 경매를 말한다.
강제 경매 신청  채권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다.
1.임차인의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와 관련한 재판에 승소하여 그 판결문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2.차용증 등 채권 증서 상의 금액에 대한 확인(이행) 판결 등이 있다.
임의 경매  신청은 부동산 소유자를 채무자 또는 물상 보증인(채권, 채무 보증인) 등으로 근저당, 저당권 등의 담보 물권자가 그 담보물 건에 기피 신청하는 경매를 말하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라고도 한다. 강제 경매와 달리 등기된 담보권의 권리자는 경매 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 절차나 판결문 등이 불필요 하다.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담보권의 종류로는 결산기가 도래한 근저당권, 변제기가 도래한 저당권, 계약 기간이 만료한 등기된 전세권 등이 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경매 신청서에는 경매의 대상이 될 부동산을 특정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부의 표제부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표시하고 구분 소유권의 경우에는 한 동의 건물 중 구분 소유로 된 부분을 특정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다만 그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 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경매 신청서에는 경매에 의하여 변재를 받고자 하는 채권과 그 청구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청구 금액은 집행권 등에 표시된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청구 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일부 청구의 경우에는 강제 경매 절차 개시 후에는 청구 금액의 확장은 허용 되지 않고 그 후에 청구 금액을 확장하여 잔여 금액을 청구 하였다. 하더라도 배당 요구의 효력 밖에 없다.

비용의 예납 및 신청서 접수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채권자가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 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경매 신청서에는 사전 준비금은 정부 수입 인지대, 대법원 수입 증지대, 등록세, 송달료이며 예납금을 부동산 현황 조사료, 부동산의 감정료, 경매 수수료, 신문 공고료 등이다. 사전 준비금과 예납금을 납부하고 경매 신청서를 법원의 민사 집행과에 제출하면 된다.

경매 신청서 및 기재 사항
경매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 명의를 기재하고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경매 신청서에는 채권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는 경매 신청 채권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표시한다.
또한 채무자, 소유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채무자나 소유자가 소송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 대리인을 표시할 것이나 대리인이 없을 경우에는 특별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며 그 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파산 관재인을 채무자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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