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등이 비과세로 지급되면서 많게는 매월 1,000만원이 넘는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혜영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외근무 외교관들에 대한 수당·지원 내역’을 분석한 결과, 외교관들에게 매월 평균 300만원에 이르는 ‘재외근무수당’뿐만 아니라, 가족수당·자녀학비수당·주택임차료·의료비·차량보험료 등 모두 10가지가 넘는 수당과 지원들이 비과세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에 살면 당연히 본인이 부담해야 할 차량보험료를 70만원까지 지원받고, 배우자가 수개월 동안 국내에 들어와 있어도 월 70만원이 넘는 배우자수당을 받으면서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 등 불합리한 특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혜영의원은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담뱃값도 인상하는 마당에 아무리 외교관이라고 해도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의 과도한 특혜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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