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기자] 화성시 진안동에 사는 황 씨는 같은 도에 사는 아파트를 낙찰 받았다 잔금 납부 후 경매 받은 부동산에 살고 있는 세입자를 만났다. 세입자는 보증금 일억 오천만 원에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1순위 농협에 1억 3천이 있어서 2억 4천 중 약 8천5 백만 원 만 배당받게 되었다. 세입자는 황 씨에게 “배당을 받고 일주일 후에 이사 가겠다”라고 약속하며, “배당을 받은 후 바로 이사할 것이니 명도 확인서를 달라!”라고 부탁했다.

황 씨는 “배당금을 받고 바로 이사 간다”라고 말하는 세입자의 말을 믿고 명도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8천5 백만 원을 배당받고는 “일억 오천 중 8천 5백만 원으로 어딜 가서 전세를 얻을 수 있느냐 하면서 집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하였다.

적반하장으로 “이사비를 500만 원 안주면 할 이야기가 없으니 나가라”하며 문전 박대 하였다. 황 씨는 너무 황당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세입자의 말만 믿고 명도 확인서를 써 준 것이 잘못이었다. 세입자는 “일억 오천 보증금에서 8천5백만 원 밖에 못 받았다 생명 같은 6천백만 원을 날렸는데 이 돈으로 방을 구할 수가 없다”라 말하며 버티기 시작했다. 황 씨는 집을 비워줄 때 명도 확인서를 건네주어야 하는데 미리 준 것을 후회했다.

세입자가 배당 요구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할 때는 낙찰자에게 명도 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 세입자가 배당금을 수령하려고 명도 확인서를 낙찰자에게 달라고 할 때는 “짐을 다 빼고 집을 비워 주면 명도 확인서를 주겠다”라고 하여야 한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른 것이 사람이다.” 명도 확인서는 세입자가 집을 비월 줄 때 주는 것이 원칙이다. 부득이 세입자의 편의를 봐 짐을 빼기 전에 명도 확인서를 건네 줄 때는 합의 이행 각서라도 꼭 받아 놓고 주어야 한다.

합의 이행 각서를 작성할 때는 이사 날짜, 재 점유시 형사처분, 약속한 날짜에 이사하지 않을 경우 집에 있는 모든 가재도구 기타 집기 등 모든 물건을 의의 처분하여도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등을 포함한다. 라고 쓴 이행 각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인감 첨부, 인감날인을 받아 놓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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