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신청 대상은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대학생자녀가 있는 농업인이며,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재학증명서를 첨부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등록금 범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을 무이자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융자금의 상환조건은 2년제 대학은 4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며, 4년제 대학교는 6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이다.경기도는 2009년에 4,298명의 농업인자녀 대학생에게 152억원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했으며, 2010년에도 200억원을 무이자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경인종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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