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경기연구원, “정부 지방세 비과세·감면, 과세주권 제약”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선 과세자주권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2일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권한 없는 지방자치, 문제점과 법적 과제’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로 인해 경기도의 재정이 큰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도세 징수액 대비 지방세 비과세·감면 금액은 연 평균 2조39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세 징수액 대비 비과세·감면 비율은 2010년 27.8%, 2011년 30.4%, 2012년 24.9%, 2013년 28.8%, 2014년 16.4%이다.

이같이 매년 전체 도세 징수액의 4분의 1에 달하는 재원이 비과세·감면됨으로써 경기도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과세자주권이 어느 정도 보장된 조례에 근거해 감면해 준 비중은 2.1%에 그친 반면 강제성이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감면비중은 97.9%에 달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따라서 현행 지방세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조세감면에 대한 실질적이고 명확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법정감면 도입시 지방자치단체 사전의견 수렴 의무화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경기연구원은 일몰기간 설정 및 연장을 위한 기준과 감면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체계적인 평가방법을 마련하고, 이를 법령에 구체화하자고 제안했다.

지방세 감면 조례의 제·개정과 관련된 중첩적인 법정 규제 단순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성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별 특색에 따른 맞춤형 정책 수립·집행을 통해 지방재정과 지방세정간 괴리를 극복해야 한다”며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현행 지방세 관련 법률 등에 의해 전국적·통일적으로 운영되기보다는 주민 대표성을 지니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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