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경기도는 지난9월20일 보건복지국 장애인 복지과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대변인실 보도기획담당관을 통해 G뉴스에 게재하며 각 언론사에도 배포했다.
이기우 부지사 “향림원 사태 조속한 해결 앞장” 약속 이라는 제목으로 .....

기사를 요약해보면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향림원은 지난 2014년 5월, 입소 장애인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것을 시작으로, 이사회 허위 개최, 장애인 인권침해, 법인산하 특수학교 학생들의 급식비 횡령과 후원금의 부적절한 사용 등으로 수차례 행정 당국으로부터 개선 명령을 받아왔다”.

“특히 장애인 부모들과 사회단체의 법인 정상화 촉구를 무시하고 장애인시설과 법인을 장기간 파행 운영해 왔다”.

“이기우 부지사는 임시이사 선임권이 있는 광주시의 임시이사 후보자 추천 요청을 받아들여 철저한 법률 검토와 경기도의회와 긴밀한 협의, 공공단체 추천을 거쳐 지난 9월 14일 임시이사 3명을 광주시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와 함께 현재 사법 당국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 강도 높은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 부지사는 “50만8천 명의 도내 장애인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튼실하게 구축하고, 맞춤형 장애인복지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원지방 검찰청 성남지청은 지난12월4일 1차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무죄 또는 혐의 없음’을 내리며 당시 9월20일자와 21자일로 보도자료 를 제공받아 기사화한 대분의 신문, 통신 인터넷 등 수 십 개의 경기도청 출입 언론사가 향림원 측으로부터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 및 정정보도문과 함께 수십만 원 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일부언론 및 통신 , 인터넷은 이미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했으며 아직도 여러 언론사가 언론중재위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향림원측에서 알려온내용)

향림원은 장애인 성추행 혐의에 대해 법원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고, 급식 횡령 및 후원금 사용에 대해서도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후원금으로 유럽여행을 간 사실이 없으며 노동력 착취 및 종교 강요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고충과 관련되어 장난으로 치부한 사실이 없으며, ‘장애인 복지사업안내‘의 인권지킴이단 운영규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윽박지르거나 협박한 적이 없으며, 검찰과 지역공무원과의 연결고리가 있지도 않습니다. 법인을 파행 운행한 적이 없으며, 장애인부모와 사회단체의 요구를 묵살한 적이 없습니다.

향림원은 “장애인 인권침해와 급식비·후원금·건축비 횡령으로 수차례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고, 법인을 장기간 파행운영 한 적이 없으며, 경기도의 임시이사 후보추천은 기존 이사의 사임으로 인해 이사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며, 사임한 이사가 후임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는 법리상 이사회 업무에 참여 가능하다(대법원 2004다65336, 판결)라고 알려 왔다./끝

사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경기도는 사건발생 한 달이 다 되어가는 데도 이렇다 할 해명 한번 없으며 공무원 누구한사람 책임지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공무원이 이런 오보 보도자료 를 마치 언론사 특종인양 게재한 이면에는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일부불만 을 갖고 대책위를 구성해 문제제기를 한 사람들의 말만 들은 결과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런 사실을 “장애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을 튼실히 하겠다”고 멘트를 내신 이기우 사회 통합부지사는 알고 계실까?또 이런 오보를 받아 사실인양 경기도 G뉴스에 게재하고 도 출입 언론사에 제공한 책임자인 채성령 대변인은 알고 계실까?

두 분께서 알고 있으면서도 세월이 해결하겠지 하며 뒷짐 지고 수십 개의 언론을 바보로 만든다고 생각하고 싶진 않다.

이후라도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또는 채성령 대변인은 잘못된 보도자료 에 대해 해명 글을 게재하고 이번사태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당한 해당언론사에 사과편지와 함께 해당 취재 기자에게 최소한의 사과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번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은 이해당사자들의 의혹제기 수준의 사건을 관이 나서서 사실인양 확대재생산하여 언론에 제공케 한 해당과에 있다.

이차적인 책임은 경기도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제공하며 경기도의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변인실에 있으며 본 기사를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문 또는 통신 및 인터넷에 게재한 해당 언론사도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지만 통상 언론사의 취재방식은 제보 성 기사의 사실 확인관계는 이해당사자에게 확인취재를 원칙으로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 지자체가 제공하는 기사는 그대로 받는 것이 통상 취재방식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번사태의 모든 책임은 경기도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대변인실에 있으며 본 기자가 제기한 해결방법이 경기도정을 밤낮없이 홍보해주는 언론사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생각된다.

두 분 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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