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경기도, 청년농부 32명 창업 지원…최대 2년 월 80만원



경기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11일부터 19일까지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에 참가할 청년농부 32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영농창업에 관심 있는 도시청년 등 우수 청년인력의 창업을 지원, 농산업 일자리 창출과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자는 만18~39세로 영농경력이 없거나 영농경력 3년 이내인 신규 영농 창업예정자다.

대상자로 선발되면 창업기간(준비기간 포함)에 최대 2년간 월 80만원을 지원받는다.

단, 창업자금 수급기간의 2배(최대 4년) 이상 기간 영농에 종사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문의 경기도 농업정책과 (031)8008-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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