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경기도, 6월까지 ‘농업진흥지역 2만㏊ 해제’ 추진

- 농지이용 가능성 낮은 땅 대상…해제시 재산가치 4조원 증가 추정



경기도는 농업용지로 이용가능성이 낮은 농업진흥지역 2만㏊를 6월까지 해제추진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로 인한 농민들의 재산가치 증가액은 4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도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자투리 토지나 도시지역에 위치해 농지 활용가능성이 낮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키로 하고, 지난해 12월 보완·정비계획을 마련해 경기도에 시달했다.

도가 농림부의 기준에 따라 정비대상면적을 추정한 결과, 분당신도시의 10배인 2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내 농업진흥지역(11만2000㏊)의 17.8%에 달하는 규모다.

보완정비대상은 도로철도 등으로 분리된 3㏊ 이하(현행 2㏊) 자투리토지와 도시지역(녹지지역)내 미 경지정리지역이다. 보전가치가 낮은 진흥구역(5㏊ 이하 미경지정리)은 보호구역으로 전환한다.

도는 3월까지 검증도면 확인점검 등을 마친 뒤 4~5월 농식품부에 농업진흥구역 해제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6월 해제승인결과를 경기도에 통보하고, 도는 그 결과를 고시할 예정이다.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완료되면 도내 농업진흥구역은 9만2000㏊로 줄어든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는 공장·물류창고(3만㎡ 이하),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1만㎡), 소매점 및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1000㎡) 등의 입지가 허용된다.

도는 농업진흥구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에서는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민들의 재산가치는 해제전 13조원(3.3㎡당 21만7000원)인 지가총액은 해제 후 17조원(28만4000원)으로 4조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도 관계자는 “도내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대상은 2만㏊ 정도로 추정된다”며 “5월 농식품부 심의과정을 거쳐 6월엔 해제승인여부가 최종 결정·통보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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