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경기도, EU 등 FTA체결…축산농가 연간 호당 1200만원 피해

- 도,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25억원 지원 등 다각적 FTA대책 추진



EU, 미국, 호주 등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따른 경기도내 축산농가의 피해액이 호당 1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1년 7월1일 EU를 시작으로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중국 등 51개국과 FTA를 체결했다.

FTA체결로 소고기는 관세가 15년 뒤 40%에서 0%로 낮아(중국 제외)지고,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관세율도 각각 10~18년 뒤 철폐(중국 제외)될 예정이다.

이로 인한 도내 축산농가의 생산감소액은 연간 1328억원(미국 808억원, EU 362억원, 호주 113억원, 캐나다 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1만5000여 축산농가의 피해액은 호당 1200만원에 이른다.

수입축산물이 국내산의 절반 선에 불과해 가격경쟁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고기는 국내산이 ㎏당 7만8713원인데 반해 호주산은 ㎏당 3만9800원에 불과하다. 돼지고기는 국내산이 ㎏당 1만9324원인데 반해 수입삼결살은 1만346원(냉동)이다.

여기에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율이 올해 20%(2015년 30%)로 축소되면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에 따라 도내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도비 2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올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양돈ICT 융복합확산사업에는 국비, 자부담을 포함, 각각 220억원과 21억원이 투입된다.

자원순환형 친환경 축산 추진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에도 220억원을 투자하고, 국산 축산물 유통판매활성화를 위한 G-마크 우수축산물 생산공급지원과 G-마크 브랜드 전문판매장 지원에 각각 160억원과 1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가질병관리지원(10억원), 예방백신접종시술비(11억원), 지역별거점소독시설지원(10억원)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미국, EU 등 FTA체결에 따른 도내 축산농가의 생산감소 피해액이 1328억원에 달한다”며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 올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도비를 25억원 지원하는 등 다양한 FTA 대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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