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칼럼] 개성공단 철수기업에 정부의 통큰 지원을 촉구 한다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행위를 이유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조업중단을 결정하고 체류 인원을 지난10일 전원 철수시켰다.

북한도 이에 맞불을 놓고 입주기업 직원 강제추방조치와 자산 동결 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다.

정부 관계자인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14일 “개성공단에서 북한이 가져가는 현금의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별도의 '개성공단 관련 정부 입장'을 내고 “북한은 당 ·정 ·군이 나서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이러한 외화는 당 39호실과 서기실에 보관되어 핵 ·미사일 개발 및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 말하며 “개성공단 조업중단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이렇듯 남과북이 극대극으로 치달으면서 개성공단 조업재개는 거의 불가능 해졌다.

정부는 지난 12일 개성공단 철수 기업에 대한 긴급 피해 지원 1차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110개 기업에 대해 투자 손실액의 90%, 기업당 70억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총 지급액은 2850억원으로 예상된다.

또 금융사 대출 상환 만기를 연장해주고 우대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이미 고지됐거나 체납된 세금에 대해선 징수와 체납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도 납부 유예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고용부는 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각종 사회보험료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지원한다. 이 밖에 대체부지 확보, 인력 충원, 해외 진출 등 추가 기업 지원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대출상환 만기연장이나 우대금리 적용, 국세 및 지방세의 납기 연기 등의 혜택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입주기업 대표의 의견수렴 결과, 입주업체들은 “개성공단 폐쇄에 정부가 책임이 있는 만큼 손실액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금지원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대출시에도 무이자로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성공단의 124개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햇볕정책의 희생양이다. 이번 철수도 마찬가지로 안보차원에서 결정된 일이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폐쇄 결정이다. 이런 정부의 결정에 피해는 고스란히 124개 입주기업에 돌아가고 만다.

이럴 때 일수록 정부의 통 큰 보상을 촉구한다. 124개의 입주기업뿐만이 아닌 수 천여 여개의 하청업체까지도 통 큰 보상을 촉구한다.

정부를 믿고 투자한 기업들이 또다시 정부를 믿고 정부가 하는 사업에 통 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체 손실을 보상하는 것만이 기업이 정부를 믿고 투자한 댓 가 일 것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도내 38개 피해기업에 대해 정부안만을 바라보지 말고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통 큰 보상책 마련을 촉구한다.


편집국장 직대 김형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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