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최근 경제위기로 위기상황에 처한 신빈곤층에 대해 다가구 매입임대, 국민임대주택 등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긴급주거지원사업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가정폭력, 화재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보건복지가족부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이 완료된 뒤 3개월 이내인 가구가 대상이다.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50%(4인가구 기준 199만원) 이하로, 재산은 대도시의 경우 1억3500만원, 중소도시의 경우 8500만원, 농어촌의 경우 7250만원 이하이며,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우선 이달부터 대한주택공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다가구 매입임대 등 임대주택 500가구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상황에 따라 연말까지 15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해 총 20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 동사무소에서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접수하고 시·군·구가 소득, 재산 등에 해 적정성 심사를 거친 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주택공사에 통보하면,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간(1회 연장 가능)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보증금은 100∼300만원, 월임대료는 1∼10만원 정도다.
지원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 콜센터(129번), 주공 각 지역본부 및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번)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고,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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