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전경만 기자] 국회보좌관 비리 서영교 의원 뿐일까?



아들을 인턴보좌관으로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더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대한 보도가 연일 터지면서 의원 보좌관 제도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서 의원에 대한 국회윤리특별회의 검증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의 보좌관 활용비리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도 알게 모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진행형 비리에 가깝기 때문이다. 또 급여의 액수와 수령 유무를 떠나 국회의원 보좌관 생활을 하면 최소한 시`도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지역공천권을 따기 쉽기 때문에 자진해서 무급 보좌관으로 들어가려는 정치 신입생들이 넘쳐나고 있는 사회적 구조에서 처벌조항이 없는 현재진행형 비리에 친인척이 포함됐다고 해도 법적처벌의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부끄럽게도 시도의원들 명함을 보면 ‘00 의원 보좌관’ 생활을 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인쇄하고 선거 홍보물로 사용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시`도의원들의 거의 70% 이상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시작한 정치신입생들 중에는 지역의회 의장 출신들도 상당수 있다. 즉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이란 정치 신입생들에게 출발점이자 기대치이다.

또 국회의원들이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즐겨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밀유지가 용이하고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동질감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아무도 모르게 만나야 하는 기업가들에서부터 관료 및 여러 행정가들과의 만남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친인척만큼 좋은 것도 없다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처한 현실이다.

특히 선거철이 다가오면 당장 급한 것이 믿을 만한 인력이다. 회계책임자의 경우 모르는 남보다 친인척이 낫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도 아니다. 문대성 의원이나 서청원 의원도 지인의 아들들을 보좌관으로 채용해 물의를 빚기도 했지만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공감을 해주는 일이다. 누굴 믿는 것보다 가까운 지인의 사람을 믿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못하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이는 국회의원 유급보좌관은 일자리이며 일자리는 좀 더 넓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생각이다. 국회의원의 입장과 전혀 다른 눈높이다.

아직까지 대한민국 법률상에는 국회의원 보좌관 채용에 대한 모든 권리는 국회의원에게 있으며, 국회의원들이 보좌관에게 급여를 주던 안주던 보좌관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한 경력을 위해 여기에 투신 하고 있다. 경기남부 한 지역의회의 시의원 전원이 다민주당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라는 것이 한국사회의 적나라한 현실이다. 이런 행위들을 자신들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의 눈높이와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눈높이의 차이가 너무 크고 거대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행위를 제한 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자신들의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다는 국회를 지금껏 많이 보지 못했다. 국민의 기대치만 높은 현실정치의 벽은 명박산성만큼이나 단단하고 소통을 불허하며 그들만의 리그에 국민의 기대치를 끼워 넣지 말라며 핀잔을 주고 있다. 국민들의 한 숨만 늘어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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