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전경만 기자] 관료들의 부패 더 엄하게 규정해야

독재국가가 아닌 민주국가에서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 있다.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이다. 행정부의 수반은 국민투표로 선출하고 입법부 또한 국민투표로 그 대표들이 선출된다. 그러나 사법부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엄격한 자격 심사를 하게 된다.

자격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은 법조인으로서 형벌에 대한 기준을 심판하기도 하며, 어떤 이는 죄지은 사람들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를 행사해 국민들을 보호하는데 그 사명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우리나라 사회 현상을 보면 국민들로부터 수사의 권리를 위임 받은 사람들의 일탈이 도를 넘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까지 저지르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검찰의 수뇌부가 천문학적인 돈을 뇌물로 받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이다.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로 밝혀지고 있어 국민들이 받는 정신적 충격은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는 형국이다. 또한 사건과 연루된 자가 아직도 검찰 도처에 남아 있을 것이라는 보도는 검찰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직위를 이용해 재산을 모으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는데 한 발 더 나아가 직위를 악용해 뇌물을 주고받았으며 이를 숨기려고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리를 남용했다는 전무후무한 사건 앞에서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발전을 논하기가 부끄러울 지경이다.

부끄럽다면 앞으로는 당연히 고쳐야 한다. 헌법에서는 직위를 막론하고 법 앞에 평등함을 성문화하고 있지만 법을 다루는 자들에게는 예외를 두어 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가 생긴 것이다. 국민위에 서있는 관리의 손이 부패로 썩어 들어가면 그 아래 국민들의 손은 썩어 문드러지기 마련인 것이다. 더러운 물이 상류로부터 흘러들어오는데 하류의 물이 깨끗해지길 바랄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에게 더 엄격하게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만 국민들도 따라서 법을 지키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직위가 높을수록 재산이 많을수록 법이 관대하다는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사회 관념이 확대될수록 사회가 더욱 혼란해진다는 것을 법조인들이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말들이 현실처럼 사회 곳곳에 떠다닌다는 것은 그동안 사법부가 스스로 오명을 뒤집어쓰면서도 이를 바로잡지 못한 결과이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바로잡지 못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법조인들도 스스로 자정을 하겠다는 노력을 보여야만 국민들은 검찰에 대한 의혹의 시선을 철회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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