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전경만 기자] 김영란법의 총구 왜 서민을 향했나


수백억대의 사건을 일으킨 스폰서 검사와 벤츠 여검사 등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김영란법의 취지는 대한민국 고위직에 해당하는 국회의원들의 일탈과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들이 저지르는 비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 이었는데 2년 동안 법 시행을 앞두고 개정을 거듭하면서 결국 누더기가 됐다. 고위공직자들의 위법과 사회 상류층의 일탈에 대해 처벌을 하고자 하는 법은 국민들의 동의 없이 서민 처벌법이 됐다.

3만원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내면 위법이라는 말도 안되는 법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제한이며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국가가치에 대한 헌법위반일 소지가 크다 또한 관례도 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도 하다.

그리고 정계와 언론에서 본질을 외면하고 논의하고 있는 금액문제는 김영란법의 취지에 대한 악의적 왜곡이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면 김영란 법은 대학을 포함한 사립학교 교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사립학교 교원이 친한 학부모와 삼겹살집에서 소주 한잔 곁들여 저녁을 먹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 교원은 얼마의 벌금을 내야 할까?

우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해당 위반자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의 벌금을 내야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르겠지만 밥 먹고 벌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이 교사는 벌금 이외에 또 학교에 얼마나 내야 할까?

사립학교 재단이사장의 결정에 따라 해당 교원의 징계수위는 달라지겠지만 관례적으로 해당 교사가 학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학교발전기금을 내야 한다. 법원이 정한 벌금형에 몇 배에 해당하는 기금을 내야 학교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진짜 현실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학교발전기금과 관련된 사람들은 김영란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다.

김영란법의 입법 도입 취지는 학교발전기금 같은 거액이 오가면서 기금을 위장한 편법과 불법을 처벌하자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지 관례적으로 밥한 끼 사주고 못 사주고를 처벌하자는 뜻이 아니었으며 서민들의 대한민국 관혼상제에서 주고받는 미풍양속을 처벌하자는 뜻도 아니었다.

또한 김영란법의 해당 대상에서 국회의원이 빠진 것은 진짜 유감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가 공감하는 국회의원들의 불법행위들에 대해 처벌하지 못하는 법은 만들 이유는 전혀 없다.

경기도의 한 국회의원은 지난 10년간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재산이 7배 이상 늘어났다. 유산이 많은 것도 아니었다. 더구나 그의 두 자녀는 모두 수년째 미국 유학 중에 있다. 계산상으로는 국회의원 세비로 두 자녀 학비조차 버거운 것이 현실이지만 그 의원의 재산은 해가 갈수록 늘어났다. 김영란법은 이런 사람들 처벌 하라고 만들어진 법이지 서민 괴롭히고 벌금 물려 정부재산 증식하자고 만든 법이 아니다.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 특히 일반 서민 전체를 범죄자로 인식하고 금액의 한도를 정해서 수천만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겠다는 김영란법은 법의 도입 취지에 맞게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일탈과 부정청탁을 막기 위한 법으로 개정되어야만 한다. 그것이 입법의 취지에 맞는 것이다.

더운 여름날 길을 지나가는 서민들에게 물어보라. 아는 검사나 변호사, 국회의원 있느냐고 말이다. 서민들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왜 국민들이 책임을 져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왜 법의 잣대가 국민들에게 향해 있는지 분노가 일어난다.

대다수의 말단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친구이고 식사 한 끼 함께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은 김영란법보다 더 엄격한 자체 윤리강령과 징계가 존재한다. 그것만 잘 지켜도 서민 삶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 오히려 사라져야 할 학교발전기금이라는 합법적 수탈창구만이 존재할 뿐이다. 권력과 지위를 악용할 수 있는 합법적 수탈창구를 없애달라는 법이 김영란법의 도입 이유다, 더운 여름날 국민 희롱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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