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전경만 기자]

한국에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 이외에도 중요한 선거가 하나 더 있다. 지방자치를 위해 필요한 사람들을 선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라는 것이 있다. 4년 마다 한 번씩 하게 되는 이 선거에서 서울시장을 포함한 광역시장들과 시장, 군수 그리고 시도의원 및 교육감이 선출된다.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적어도 4명 이상의 사람에게 투표를 하게 된다.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선거에 임하는 것은 아니기에 어떤 사람들은 당을 보고 한 표를 던지기도 하며 그저 기호만 보고 선거를 하는 사람들도 다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 번에 뽑아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발생하는 폐단이다.

반대로 피선거권을 가지고 지방선거에 출마를 한 사람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출마를 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알릴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늘 불만이다. 현역이 출마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정치신인의 경우에는 홍보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현행 선거법의 단점이다.

반대로 현역 시장이나 시도의원들은 자치단체에서 벌어지는 각종 행사와 모임에 단골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자신을 과대 포장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에도 현역에 속해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세력 확장을 위해 자신과 관련된 내부거래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 그리고 은밀하게 벌어지는 내부거래에 대해 공무원들도 눈을 감고 있다. 공무원들이 눈을 뜨고 내부거래를 고발하는 경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도 아니다.

주로 단체장들과 관련된 내부거래에는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이 제일 흔한 형태이다. 선거 당시 가장 어렵다는 인원동원 문제를 해결해주고 선거후에는 당당하게 일감을 요구하는 행태는 거의 공식화 되어 있으며 단체장과 관련된 사람들의 학연과 지연으로 연결되어 있다며 일감을 달라는 사람들도 많다. 사실상의 내부거래에 해당된다.

수도권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형태의 내부거래는 차고 넘친다. 단체장과 같은 학교를 다녔으며 선거 당시에는 캠프구성원으로 함께했다는 이유가 있어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군소리 없이 일을 나누어 준다. 그래서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특정 학연의 사람들이 진출했다가 또 단체장이 바뀌면 썰물처럼 그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경우를 수없이 보게 되는 것이 한국 지방선거의 단상이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는 경우의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단체장이 임명할 수 있는 산하단체의 장들이 많다보니 임명직 산하단체의 장들 대부분이 특정학교의 사람들로 채워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들 대부분의 면면을 보면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문화와 관련 없는 사람들이 문화원 사무국장을 하는 경우는 그나마 애교로 봐줄 수 있다. 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단체의 사무국장이 시장 캠프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또 그들과 학연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일감을 받아가는 지방선거형 한국적 부패는 김영란법으로도 처벌이 불가능한 고질병이다.

덕분에 현역들은 자치단체의 세금으로 카르텔을 형성하고 지방에서 호족화 되어가고 있다. 지방선거의 역기능에 해당되는 문제다. 특히 이런 정치판 내부거래가 너무 지나치게 심화되면서 지방경제 자체가 선거에 따라 흥했다 붕괴됐다를 반복하면서 기반조차 무너져 가는 소기업들의 부실은 한국경제의 또 다른 그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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