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인종합일보 박형남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 김유순)가 지난 1일 제194회 임시회를 열고 9일까지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인천시 계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정 등 조례 19건과 제3회 추경심의 등 총 24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이 가운데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심야시간(23시 이후)의 사용이 금지되고 매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 내용이 공개되며, 업무추진비의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장은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부당사용자에 대해서는 경고, 환수, 징계요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규칙안을 발의한 김경옥 의회운영위원장은 “금번 규칙안 제정을 통해 계양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원의 청렴도 향상은 물론 구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변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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