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전경만 기자]


사립학교의 일탈이 해마다 반복되면서 사립학교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수년째 요지부동이다.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는 지난 참여정부시절 강력하게 논의 되었으나 당시 박근혜 현 대통령과 나경원 현 의원의 강한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후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지도 개정안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사립학교의 일탈은 해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에는 광주의 모 사립학교에서 학생들을 명문대에 진학시키려는 목적으로 교장과 교사가 학생생활기록부를 조작하다 검찰에 덜미가 잡혔으며, 지난 2015년에는 화성의 모 초등학교에서 불미스런 행위를 한 교사를 재단이 감싸면서 수개월 간 징계를 하지 않은 적도 있었다. 또 국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3∼2015년 동안 사립학교 초·중등 교원 채용 비리가 57건이나 발생해 사립학교의 비리가 일탈의 수준을 넘어 상시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중·고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사립학교들의 일탈은 도를 넘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경우도 많다. 화성에 소재한 S대학 이사장은 법원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과 반한다는 이유로 교직원들을 무더기 징계하는가 하면 일부 교수들의 재임용에도 간섭을 해 말썽을 일으키고 있으며 일부 사립대학들은 연례행사처럼 재단들이 비리를 양산해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지도 법 개정을 서두르지 않는 것은 정치인들 일부가 사립학교 이사로 등록되어 있거나 사립학교 설립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립학교의 일탈이 늘어나자 지난 2012년 경기도교육청은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지도 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고 조례안은 가결됐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이를 상급법위반이라고 판단해 이 조례는 실현되지 못했다. 즉 국회가 사립학교 개혁에 대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사립학교는 한국 독립과 근대화에 이바지한 공이 크고 그 역할도 지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사립학교 경영의 흑자 유무와 관계없이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급여를 국가가 전액 지원해주는 상황이라면 현행 사립학교법 개정은 필요해 보인다. 사립학교 교원인사권에 대한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통제권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사립학교의 비리는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그 피해는 학생들과 학부모들만 지게 된다.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국가임을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가에서 학생교육에 개입을 하고 재정까지 지원해 주는 상황이라면 국민의 세금을 지원한 만큼의 통제권을 가지는 것은 사립학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고 국가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딴지를 거는 것은 헌법위반일수 있다. 또한 교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국가 기관이 통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적 교육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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