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에 제27조 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중앙행정기관별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행정기관들의 장애인의무고용률(3%)이 제각각이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전체 장애인고용 현황은 적용대상 공무원 17만443명 중 장애인 공무원은 5000명으로 고용률은 3.41%다.
그러나 기관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가장 낮은 교육부는 적용대상 공무원 2만6751명 중 장애인 공무원이 507명이다. 고용률은 2.22%.
국방부는 대상 공무원 2만3510명 중 장애인 공무원이 580명으로 2.70%, 경찰청은 대상 공무원 3908명 중 장애인 공무원이 92명으로 2.94%로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국가보훈처는 대상공무원 1265명 중 62명으로 5.77%의 고용률을,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적용대상 공무원 186명 중 장애인공무원이 10명으로 고용률 3%의 세 배에 가까운 8.6%의 고용률을 기록했다.
김영진 의원은 "정부는 국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무원의 경우 현행 3%에서 2017년 3.2%, 2019년 3.4%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며 "현행 3%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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