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성인 남성이면 직위고하(職位高下)에 상관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져야 하는 의무 중에 하나가 병역의 의무 이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가운데 무려 17,229명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국적포기자의 증가율 또한 가파르다. 지난 2013년 국적포기자는 3075명이었으며 2014년에는 4386명 그리고 올해는 7월 말까지 4220명이나 된다. 병무청이 밝힌 올해 입영대상자는 27만 명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의 국적은 미국이 8747명으로 가장 많고, 일본 3077명, 캐나다 3007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7명의 아들 31명도 국적 포기로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들이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면제를 받은 뒤 버젓이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때가 되면 부모가 한국에서 벌어들인 재산을 아무런 제약 없이 물려받는 다는 것에 있다. 또한 국적을 면제 받기 위해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의 교육비와 체류비 조차 한국에서 보내주는 돈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녀를 외국에 장기간 유학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벌어들인 돈은 한국에서 번 것이라는 문제가 있다.
자녀라고 하지만 국적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미 외국인이 되어버린 자녀에게 돈을 보내는 문제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내국인도 아닌 사람에게 연간 1억 이상의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는 것은 송금은 분명한 사유가 없는 외화유출이고 국부유출이다. 이 부분에 대해 엄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적포기자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병역문제 때문에 국적을 포기 했다는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사람에게는 적어도 20년 이상의 재입국 금지조치도 필요하다. 외국국적을 취득해 병역만 면제 받고 생활은 한국에서 하는 금수저들이 한국에서 활개 치게 되면 금수저-흑수저 논란이 가중될 뿐이며 정당하게 병역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 헬조선이라는 절망감을 심어줄 수 있다. 때문에 병역면제를 위한 국적포기자의 재입국은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사회적 요구이다.
특히 부모의 재산상속 또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한국에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의 단점을 악용해 한국에서 군대도 면제 받으면서 국가에 내야할 당연한 세금조차 내지 않고 한국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한국인과 동등하게 부여 받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이 문제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와 입법을 다루는 국회의원들은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자녀 중에 병역면제를 위한 국적포기자가 올 한해만도 31명이라고 하니 이들에 대한 사회적 처벌도 엄격하게 해야 하며 고위공직자 스스로 직위에서 물러나거나 임용에서 제외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라는 오명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으며 젊은이들로부터 애국심을 이끌어 낼 수 없게 될 것이다. 국난이 닥치면 누가 나라를 위해 총을 들 것인지 정부와 국회는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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