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전경만 기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정치인만 예외 안될 일

보수정당과 정부가 늘 강조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무노동 무임금’원칙이다. 즉 파업 중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노동자들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도 예외 조항은 있다. 주휴 휴무와 출산 및 생리휴가 등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불가피한 원칙이나 관례적으로 지급되어온 것에 대해 유급휴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여당이 파업을 했다. 여당은 “국회의장의 정치적 판단이 정파적이고 부당하다며 파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정세균 의장은 김재수 농림부 장관의 해임 결의안 결과 관련 야당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이기는 했다. 그러나 그것이 책임이 막중한 여당의 파업 빌미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돌이켜 보면 여당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파업의 빌미를 스스로 제공해 왔지만 야당이나 국민의 파업에 대해 단 한 번도 동의하거나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정부 부처가 다른 곳에서 재정지원을 해야 하는 누리과정에서부터 세월호에 참사에 이르기까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많은 부분에서 여당만의 논리로 국회 의사일정을 강행해 왔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논의가 격화 됐던 테러방지법을 두고 야당의원들은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온 몸으로 필리버스터를 이어갔을 때도 여당은 비아냥거림으로 야당을 공격했다. 그리고 총선이 시작됐고 여당은 참패했다. 당시 선거 참패에 대해 여당은 민의를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리고 더 겸손해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은 그때뿐이었다.

총선이후 여당은 국민을 모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또 약속 했으나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국민대신 대통령만을 모시는 정당으로 전락했다. 국민들이 당장에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 철저하게 무시하고 국민위에 서서 명령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사드문제가 그렇고 우병우 문제가 그렇다.

‘사드’ 문제를 보면 정부와 여당이 차분하게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관계를 설명하고 대신 우리가 얻는 이익에 대해서 잘 설명했다면 이를 무시할 국민들은 별로 없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 설득 보다는 무조건 따라 오라는 식의 명령을 했다. “내가 옳으니 무조건 따라오라”라는 식의 국정 운영은 70년대 유신시대에나 가능한 정치수단이다. 70년대에나 통할법한 정치수단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 나라가 온통 시끄럽게 됐다.

그리고 정부를 보조하는 여당은 정부의 정책에만 부화뇌동에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 여당 대표는 삼권분립이 확실한 민주국가에서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딴지를 걸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왜 딴지를 거는지 명분조차 없다. 다만 대통령의 뜻을 따라달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억지와 함께 파업까지 하고 있다.

여당이 파업을 하고 있는 기간은 국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하는 시간이며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사회지도층의 비리 문제에 대해 해결을 해야 하는 시간이다. 또한 중국이 대북봉쇄 원칙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시간이며 러시아가 한국의 사드배치에 대해 반박을 하고 있는 중차대한 국가 운명의 이 시간이다. 이 귀한 시간에 파업을 했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은 말한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라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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