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전경만 기자] 여당의 ‘파업가’ 이해하기 어렵다.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하나 되어 우리 나선다./ 승리의 그날까지.” 노동자들이 파업 중에 즐겨 부르는 ‘파업가’의 일부분이다. 정권말기 현상인지는 몰라도 9월 들어 파업이 급증하고 있다. 철도`지하철 노조를 포함한 전국공공운수노조와 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금융노조의 파업 그리고 현대자동차 노조도 파업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민주노총은 쟁의권을 확보한 15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노조의 무기한 파업도 예고하고 있다. 파업의 이유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공기업의 파업에 이어 정치권도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 늘 파업에 반대하며 노동자들의 파업행위가 대한민국 발전의 걸림돌이라고 주장했었던 새누리당이 26일부터 파업을 시작했으며 파업을 주도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파업 주모자답게 단식투쟁까지 겸하고 있다.

그동안 새누리당이 보여 왔던 노동계 파업에 대한 지적사항을 현재 단식 파업 중인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에게 적용하면 우선 ‘국회교섭단체 대표 사무실 무단 점거’를 지적할 수 있다. 파업 중인 노동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사무실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이를 적용하면 이정현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사무실에서 나와 다른 곳에서 파업을 벌여야 한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과거 새누리당은 불법 파업이라고 했었다.

두 번째로 이정현 대표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률조항은 ‘선동죄’이다. 선량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들을 선동해 국정감사에 임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정현 대표의 선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이정현 대표는 알아야 한다.

세 번째로 이정현 대표가 알아야 할 것은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 해야 하는 국정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국력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며 그 금액은 천문학적 일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노동계가 파업을 할 경우 새누리당이 늘 노동계와 법조계에 주문한 것이 손해 배상이다. 쌍용차 노조는 아직도 노동자들이 벌인 파업에 대해 회사 측이 고소한 손해 배상금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문제로 인해 숨진 사람도 있다. 정치인이라고 해서 파업으로 인한 손해 배상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이정현 대표가 파업과 함께 단식 투쟁을 하면서 파업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여당 대표의 파업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노동계의 파업이 있을 때 마다 국민여론이 곱지 않다며 자기들만의 해석을 내놓았다. 심지어 대변인 논평을 통해 노동계 파업에 대해 비난한 적도 많다. 그렇다면 이번 여당의 파업은 과연 정당하고 국민들의 지지가 있는지 정확히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이정현 대표의 단식 파업은 국민적 조롱거리로 비쳐질 수 있다. 하필 노동계가 대대적인 파업을 하고 있는 기간에 여당과 여당 대표가 파업을 강행하고 있는 문제가 잘못 해석되거나 확산된다면 대한민국은 파업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여당에 있다는 것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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