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전경만 기자]


국가보안법 1조1항에 보면 법의 목적에 대한 설명이 있다. 설명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반국가활동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이견 때문에 많은 사회운동 단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가보안법 폐지는 지난 50여 년간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그런데 최근 국가보안과 밀접하게 관련된 방위산업 관계자들의 일탈과 부정행위가 국가보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단순한 형사처벌 대상으로만 적용되었으며 혐의자의 과반이상이 무죄로 판결 받았다.

최근 몇 년간 뉴스를 통해 알려진 국방비리 특위 방위산업과 관련된 비리를 보면 “특전사의 다기능방탄복의 소총 관통, K-11 오작동 사건, 통영함 고성능 소나(음파탐지기) 대신 2억원짜리 참치 어군탐지기를 41억원을 받고 실은 사건.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가 향후 유지보수조차 어려울 정도로 엉터리로 발견된 하자 사건, 육군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도입 비리 사건, 공군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납품비리 사건, 거물 로비스트 해군 무기중개 비리 사건”등이 있다.

모두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사안들이다. 방탄복의 성능은 군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 이었으며 통영함은 한국 대양해군의 미래를 결정 짖는 주요 구조함선이다. 여기에 비리가 파고들어 대한민국 군인의 목숨이 위태로워 졌으며 한국 해군의 주요 작전기능은 일부 멈추어야 했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 안보가 비리로 인해 바닥으로 떨어진 사건들이었다.

특히 이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의 결과는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남한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고 북한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중차대한 문제였다.

그럼에도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 대부분은 무죄로 풀려나거나 혐의 없음이 되기도 했다. 특히 통영함 비리와 관련해서는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재투입되어야 하는 일까지 발생했지만 어느 하나 국가보안법 혐의를 적용 받지는 않았다. 이들이 적용받은 혐의는 뇌물 및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 단순히 민형사상의 혐의뿐이었다.

국가가 법을 세우고 적용하는데 있어 가장 엄격하게 잣대를 적용해야 하는 분야가 바로 국방이다. 국방이 튼튼해야 나라의 경제가 돌아가고 시민은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방 관계자들의 비리가 너무 썩어서 국가의 울타리를 넘나들 지경이라면 법의 잣대가 지나치게 관용을 베풀었다는 오명을 쓰기 쉽고 일벌백계에 대한 가시적 차원의 성과도 얻기 어렵다.

예로부터 군장수의 비리는 거의 모두 참형이었다. 국가보안법이 적용돼서 참형에 처해야 할 국방비리 관계자들에게 경제사범에게 적용되어야 할 같은 법조항이 적용된다면 이런 비리는 또 다시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 특히 한국의 경제력과 군사력 때문에 거액의 자산이 거래되는 현실을 파고들어 좀을 먹는 무리들에 대해 가벼운 처벌을 하게 되면 국가의 기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마침 10월1일은 국군의 날이다.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하는 날이다. 이날에 국가의 안전과 국인의 생명을 좀먹는 자들에 대한 처벌의지를 정확히 해야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밝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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