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인종합일보 박형남 기자]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정헌 의원)는 지난 4일 위원장실에서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박병근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을 불러 최근 송도 한옥마을 대형식당 대표의 법정구속 사태를 분석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에서 경복궁과 삿뽀로 등 유명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엔타스 대표는 지난 2013년 외국인 및 국내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한옥마을 외식타운 조성사업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제안하고 이어서 외국투자법인인 “엔타스에스디”를 설립하여, 2014년 1월1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국제도시 한옥마을 내 4,027㎡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3개동 2,020㎡의 식당건물을 건축하여 2014년12월 4일부터 외식타운 영업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로 외국투자법인을 설립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혐의로 외투법 위반과 사기죄 등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재판을 받던 중 2016년 9월29일에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편,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는 송도 한옥마을 외식타운 개업시부터 “엔타스에스디” 외투법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햇다,외투법인이 실제 사용면적의 일부에 대해서만 임대료를 내고 있으며, 한식 및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민 문화․여가 공간이라는 공익적인 당초 사업취지를 크게 훼손하여 주민 문화체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일식당과 커피숍을 운영하는 등 시민의 휴식공간인 공원부지를 이용하여 영리목적만을 추구하는 점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원들은 경제청과 외투법인을 상대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촉구했으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2015년 2월 9일부터 3월 9일까지 한달간에 걸쳐 송도 외식타운 정문에서 “공원훼손 특혜 영리식당 규탄 및 원상회복 촉구” 의원 1인시위 및 천막농성을 벌인 끝에 한옥식당 건물을 경제청이 매입하고 식당은 철수한다는 경제청의 약속을 받고 시위를 중단한 바 있다.

이번 4일 간담회에서 산업경제위원회 의원들은 현행 외국인투자유치법이 허점이 있으며, 이를 악용한 사례가 재판을 통해 드러난 만큼 제도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식당 철수 및 원상회복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고, 빠른 시일내 향후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산업경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촉구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제236회 임시회 회기 중에 산업경제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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