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인종합일보 박형남 기자]
인천 서구의회(의장 심우창) 의원들은 지난 5일 구청 대상황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청탁금지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본 법률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청렴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인천 서구청 감사실 김상모 옴부즈만팀장은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주요내용, 부정청탁의 구체적 사례 및 올바른 대처방안에 대하여 의원들이 처할 수 있는 상황을 사례로 들어가며 강의를 진행해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혔다.

강의를 마친 후 서구의회 심우창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이라며 “오늘 교육을 통하여 청탁금지법에 대한 주요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청렴한 서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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