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전경만 기자]

정찬민 용인시장이 10월11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의 내용은 경찰대가 이전함에 따라 공유지가 되어버린 경찰대 부지에 경기도청 신청사를 유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정찬민 용인시장은 경기도청이 경찰대 부지로 와야 하는 이유에 대해 경찰대 부지에 도청이 들어오면 도청신축에 따른 시간과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교통이 사통팔달이라는 점을 강조 했다. 얼핏 들으면 정 시장의 주장이 타당해 보일 수 있으나 주장은 주장일 뿐 사실상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도청소재지를 결정하는 일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백년 도시계획이다. 수원이 도청소재지로 정해진 것은 지난 1967년이다. 1967년 이전의 경기도청 소재지는 서울시 안에 있었다. 이후 수원으로 자리를 옮긴 경기도청은 지금까지 수원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 산하에 31개 시군이 소속되어 있다.

앞서 경기도의 역사를 더 따져 들어가 보면 고려시대까지 들어가지만 지금의 현황과 비슷한 때를 찾아보면 1896년부터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경기도와 수원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다. 그래서 경기도청 이전과 관련해 수원 안에서의 이전만 고려되었을 뿐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은 고려되지 않았다.

지금 수원 팔달산에 있는 도청의 이전은 지난 민선4기 손학규 전 도지사 시절에 구상된 계획이었다. 그리고 김문수 전 도지사가 재임하던 8년의 기간 동안 구체적인 안이 마련됐다. 구체적인 안은 광교신도시를 조성하고 광교신도시 안에 ‘행정타운’을 만들어 경기도 광역행정을 원스톱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경기도 공무원들의 의지에 의해서 마련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수원에서 수원으로 이전하는 경기도청 이전계획도 10년에 걸쳐서 완성되어 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땅이 남는다고 갑자기 “우리 땅이 지금 계획한 이전 계획안 보다 훨씬 좋은 안이다”라며 도청소재지를 옮겨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치적 억지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지난해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수년간 버려두고 있다시피 한 오산시 관내 서울대병원부지가 광교신도시보다 더 좋은 조건이라며 오산으로의 도청이전을 요구한 바가 있고 지금은 거의 똑 같은 방식으로 정찬민 시장이 도청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식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리는 만무하지만 이런 나쁜 습관이 자꾸 발생하게 되면 앞으로의 행정혼란은 도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오산과 용인 말고 평택이나 화성 같은 곳에서도 “우리가 땅이 남아돌고 있으니 도청이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럴 때마다 경기도 관계자들이 서류를 검토하고 고민해봐야 하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고양시나 일산, 화성, 평택 등 요즘 잘나가는 경기도 산하 지자체들이 결코 땅이 부족해서 도청의 이전 요청을 안 하는 것이 아님을 정찬민 용인시장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수원시도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광역행정에 대한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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