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인종합일보 박형남 기자]
인천광역시의회가 매월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10월의 찾아가는 현장방문으로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연평면을 방문하여 NLL 꽃게잡이 조업현장 시찰, 기관장과의 조찬 간담회, 피해어민·주민대표 등 주민간담회, 군부대 등 유간기관 격려 등으로 1박 2일간의 일정을 잡았으나 해상의 강풍주의보 발효로 계획을 수정하여 지난 28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시의회 제갈원영 의장과 기획행정위원회 박영애 부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위원장, 유제홍 의원, 박승희 의원, 인천시에서는 수산과장 등이 참여 했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상황실에서 관계자로부터 일반현황 브리핑 받고, 간담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으로는 서해 5도 NLL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황과 불법조업에 따른 대응방안, 어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간 공조체제가 구축 등이 논의 하고, 인천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부터 민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정을 건의 받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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