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인종합일보 안금식 기자] 이천시의회, 청탁 금지법 교육

이천시의회는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제1상임위원실에서 시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 등 25명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천시의회 고혁준 자문변호사를 초빙하여 “청탁금지법” 법의 추진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등과 관련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고혁준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사례 연구’라는 주제로 청탁금지법의 주요 핵심 내용인 부정청탁금지와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위반행위 시 신고·처리사항 등을 의원들이 처할 수 있는 상황을 사례로 들어가며 강의를 진행해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하여 현장 의정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의 청탁금지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임영길 시의회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주요내용과 주요사례를 정확히 숙지해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부정부패와 청탁문화를 근절해 청렴한 이천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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