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인종합일보 박형남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조계자의원(계양2, 국민의당)은 인천시가 출자․출연한 20개 기관 임직원에 대한 ‘외부강의․회의․자문위원․용역 참석 현황’(2013~2016년 5월) 자료를 인천시로부터 받아 분석한 결과, 일부 간부급 직원들이 대외활동 신고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대외활동을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2일 조의원측에 따르면, 시가 제출한 자료분석 결과 일부 임직원들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영리활동을 하는 가하면, 근무시간 이후에 회의 등 명목으로 고액의 수당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출자출연 기관의 대외 활동을 대상으로 인천시가 특정 감사를 벌이고, 이에 따른 책임자 문책 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특히, 인천발전연구원, 인천문화재단,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옛 인천테크노파크) 등 3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인천시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들의 대외 활동에 따른 수당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대외활동에 대한 규정 준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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