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할 경우 수도권 차량 2부제 시행


- 2017년부터 초미세먼지가 장기간 나쁠 경우, 수도권지역 행정·공공기관 중심으로 차량 2부제, 사업장 조업단축 실시

- 2018년 이후 시범사업 효과 분석, 비상저감조치 법제화 등을 거쳐 민간, 수도권 외 지역까지 단계적 확대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지난 6월 3일 발표한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후속*으로 서울시(시장 박원순), 인천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남경필)와 함께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내년부터 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우선 2017년 1단계 시범사업으로, 서울시 등 수도권 3곳의 시·도 630여개 행정·공공기관(행정기관 90, 공공기관 539)에 대해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건설공사장의 조업단축을 시행한다. 또한, 자발적 협약 등으로 민간부문의 건설공사장, 대규모 배출사업장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8년 이후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1단계 시범사업의 효과분석과 비상저감조치 법제화(차량부제 협의체, 과태료 부과근거 등) 등을 토대로 수도권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2020년까지는 수도권 외 지역까지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 시행과정에서 환경부와 수도권 3곳의 시·도는 공동으로 비상저감협의회를 통해 발령 결정부터 전파, 시행, 종결·평가의 전단계에 걸쳐 긴밀히 협조한다.

비상저감조치의 발령의 시행은 원칙적으로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나, 조기해제(강우 등 기상변화로 미세먼지 좋음 변경 시) 또는 재발령(익일 발령요건 지속 시)이 가능하다.

비상저감조치 기간 중에는 행정·공공기관 담당자가 비상연락 가동, 차량 2부제 준수 등의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환경부와 수도권 3곳의 시·도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전체적인 이행상황 점검과 비상저감조치 시행효과를 평가한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시·도·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을 마련하고, 2017년 1월 초 비상저감 협의회 구성과 사전 시행준비(홍보, 담당자 교육, 모의훈련 등)를 거쳐 내년 2월 15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효과·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시행근거를 구체화하고, 2020년까지 민간, 수도권 외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단기적인 미세먼지 저감효과와 더불어,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자발적인 생활 속 저감실천운동 확산까지 기대하고 있다.

나정균 기후대기정책관은 “미세먼지 원인규명을 토대로 경유차, 석탄발전소 등의 원천적 미세먼지 감량노력과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부제와 조업단축 등 비상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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