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에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서울 길음·왕십리 뉴타운 및 광교신도시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다시 지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1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서울 길음·왕십리 뉴타운 건설 지역 및 이달 30일까지 지정돼있는 판교·광교신도시 지역, 인천 및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각각 1년간 재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단,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시장 위축을 감안해, 최초 지정 당시 다른 지역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넓게 지정됐던 서울 길음·왕십리 뉴타운지역의 주변지역 및 진해시 일부,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인천 중구 영종지구 및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신도시 사업지구는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총 182.12㎢ 중 19.2%인 34.98㎢는 허가구역에서 해제되고 147.14㎢가 재지정된다. 해제 면적은 ▲서울 14.06㎢ ▲경기 9.29㎢ ▲인천 2.07㎢ ▲경남 9.56㎢이며, 재지정 되는 면적은 ▲서울 1.55㎢ ▲경기 45.62㎢ ▲인천 5.13㎢ ▲부산 53.32㎢ ▲경남 41.52㎢ 등이다.
또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남한 면적의 19.21%인 1만9225㎢에서 19.18%인 1만9190㎢로 줄어들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지역이 포함된 시·구의 땅값상승률이 대부분 전국 평균보다 높은 데다, 광교신도시, 인천 송도·청라지구,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등 대부분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 중인 만큼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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