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전경만 기자]

시민은 결코 척결의 대상일 수 없다

수원공무원노조 간부의 도 넘은 발언 유감


‘척결’이라는 말은 무서운 말이다. 척결(剔抉)의 뜻을 살펴보면 “상하거나 썩어가는 곳의 살을 긁어내고 뼈를 발라낸다는 뜻”을 가진 말이다. 주로 사회에 해악이 될 만한 단체나 사람 또는 일을 찾아내어 그 뿌리부터 없애는 것을 일컫는 말로 널리 쓰인다.

그런데 지난 3월 중순 수원공무원노조의 간부의 입에서 ‘척결’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부정부패를 척결한다는 것이 아니고 “악성 민원인은 척결의 대상이다”라는 반사회적인 말을 한 것이다.

민원(民願)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어떠한 것을 신청하는 것이다. 이때의 국민을 민원인이라 하고, 신청하는 내용을 민원사항이라 하며, 행정기관이 이를 처리하기 위해 하는 업무를 민원사무라고 한다. 행정기관이 민원사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민원서비스라 하고, 이러한 전체 과정을 민원행정이라 한다. 즉, 민원행정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에 행정기관이 대응하는 활동에 관한 행정이다.

민원행정을 담당하는 직업군을 흔히 공무원이라고 하며 공무원의 급여는 민원인이 낸 세금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민원행정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함은 당연한 덕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요구한 시민들을 악성, 진성으로 분류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위다.

맘에 들지 않는 시위나 집회도 헌법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공무원이 하기 싫은 민원도 반드시 행정서비스를 이행 해야만 하는 것이 민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시민들 일부를 악성민원인이라 칭하고 척결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스스로 공무원이기를 부정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민주주의 질서가 잡혀가고 있는 수원시안에서 공무원이 시민을 척결의 대상으로 보는 어처구니가 없는 공무원 사회구조를 누가 만들었고, 누가 용인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발언을 한 사람은 민주노총소속 수원시공무원 간부라고 한다. 시민을 척결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수원시공무원노조 전체의 의견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고위간부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면 수원시공무원노조의 존립근거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특히 노조 간부는 “우리 수원시 공무원 노조는 악성민원인을 척결대상으로 한다. 다 그렇게 생각 한다”며 대표성을 띤 발언까지 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수원시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민원행정에 대한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다.

수원시 전체 공무원들 모두가 노조간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수원시의 각성을 촉구하고 염태영 수원시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작은 구멍이 둑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 진리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실현이후 여러 단체장들이 수원시를 대표하는 동안에도 시민을 척결의 대상으로 보는 공무원은 없었으며 이를 용인한 시장도 없었다. 민선6기 들어 이런 반사회적인 사회구성원이 수원시 공무원 중 한 명이라는 것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공식적인 사과도 함께 요구한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