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전경만 기자]

인류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해 살면서 모든 종들의 가장 우위에 섰다. 그리고 공개념을 넓혀가며 국가를 만들고 법을 만들어냈다. 오늘날의 법은 기원전 1800년경에 만들어진 함무라비법전과 같은 성문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 함무라비법은 오늘날의 법과는 많이 다르지만 인류최초의 성문법이었다. 바빌로니아인들이 만들었던 당시의 법은 귀족과 시민과 노예를 구분하고 법의 적용 잣대를 엄하게 했다.

귀족이 귀족에게 해를 끼치면 엄하게 처벌하고 귀족이 천민인 노예에게 해를 입히면 처벌의 강도는 약했다고 한다. 오늘날에는 귀족과 천민이라는 신분상의 지위는 사라지고 자본이라는 불문의 지위가 남아 있다. 자본이 가져다 준 지위가 신분상의 지위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성문법적 근거는 없다. 그래도 자본의 규모에 의해 만들어진 계급의 차이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올 만큼 신분의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보다 더 센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정치권력이다. 대한민국에서 상위 1%에 속한다는 수많은 자본가들도 최고 정점에 있는 정치권력자인 대통령의 말 몇 마디에 수백억의 돈을 기꺼이 내고 대통령과 친하게 지내는 비선실세의 딸에게 수십억의 말까지 제공하는 것을 보면 정치권력의 무서움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치권력자도 성문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 오늘날 한국에서 증명되고 있다. 최고의 정치 권력자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22시간이라는 조사를 받고 처벌의 수위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국가가 권력자의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한 연대위에 만들어진 공공의 것임을 알 수 있다.

공개념이 강할수록 정치권력자는 함부로 권력을 휘두르기 힘들다. 지나치게 공개념이 강화되어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공개념의 적극적 도입은 그래서 필요하다.

한국의 현재 상황이 잘 정돈되지 않은 것은 자본주의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더불어 성장해야 할 공개념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이라는 거대 공개념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있다. 이런 공개념적인 것들을 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사유화하면서 터져 나오는 수많은 잡음 중에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다. 한국이라는 이름의 토지와 하늘과 물 모든 것 위에 소유개념을 만들어 “개인사유지이므로 침입하지 마시요”라고 하면서 살 생각이라면 나라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 생각이라면 공개념과 사유라는 것의 정리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법치국가로써 점점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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