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맹검은 일종의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생각하면 된다
[경인종합일보] [건강정보] 기능성화장품, 정말로 효과가 있나요?



“국내 기능성화장품은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값비싼 미백화장품, 주름개선 화장품을 몇달 바른 후에 정말로 미백효과가 있고, 있던 주름이 없어진 효과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없으실 것입니다. 화장품 모델로 나와 화장품을 광고하고 있는 예쁜 여배우의 얼굴과 같이 여러분의 얼굴을 만들어 주지 못했기때문이죠.

그러면 국내 기능성화장품이 효과가 있기는 한 것일까요?


“기능성화장품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화장품법에는 아래 세가지 기능이 임상적으로 입증된 기능성화장품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기능성화장품은 화장품 중에서

첫째는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즉, 피부에 바르면 피부에 생기는 반점을 예방하거나 없애주고, 피부 색깔을 옅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화장품입니다.

두번째는 피부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즉, 피부에 바르면 주름살을 예방하거나, 있던 주름살을 없애주는 효능이 있는 화장품을 말합니다.

세번째는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을 말합니다.
즉, 자외선차단제를 말하는 것으로, 피부에 바르면 자외선 B와 자외선 A 광선을 차단하여 피부를 보호해 주는 기능이 있는 자외선차단화장품을 말합니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식약처에서 허가 받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거치나요?”

식약처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서류를 첨부해서 심사를 거쳐, 그 효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즉, 허가 받고자 하는 화장품이 미백효과, 또는 주름개선효과, 또는 자외선차단 효과가 있는지를, 자원자를 대상으로, 과학적인 임상연구를 통해서 효과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런 임상효과와 동시에 부작용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런 효과를 입증한 임상연구 결과와 그 연구 방법, 그리고 화장품에 들어간 유효성분들에 관한 자료를 모두 첨부하여 식약처에 제출하면, 식약처에서는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기능성화장품으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인정을 받은 기능성화장품은 효과가 좋을 것으로 믿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에서는 이런 복잡한 임상연구를 피할 수 있게 미백 또는 주름개선 효과가 있는 유효성분들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식약처에서 미백 효과가 있는 물질들 몇 종류를 고시해 놓고, 이들 고시물질 중 한가지를 화장품을 제조할 때, 정한 농도로 넣기만 하면 미백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즉, 임상연구를 하지 않아도 고시물질의 효과를 믿고 미백기능이 있다고 식약처에서 판매허가를 해줍니다.

또한 주름개선 효과가 있는 물질들도 몇종류를 고시해 놓고, 이들 고시물질 중 한가지를 정한 농도로 넣기만 하면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즉, 임상연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국내에서는 이들 고시 물질만 사용하면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을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식약처에서 고시한 물질들의 효능을 믿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식약처에서 정한 미백 주름개선 고시물질들의 효능을 재검증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능성화장품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 제조한 기능성화장품만을 허가해 주고자 했던 이유는, 정말로 효과있는 제품만을 시중에 나오게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좋은 의도이었습니다.

과거 당시에 많은 화장품 회사에서 자기네 화장품이 "미백효과가 있다, 주름개선 효과가 있다" 라고 광고를 하고 있었으나, 그 효과를 과학적으로 임상연구를 통해 입증한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는 기능성화장품 법을 만들어 효과있는 화장품만을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갑자기 이런 법을 철저하게 시행하면 화장품 산업이 위축될 것을 우려해서 그 당시에 많이 사용하고 있던 몇가지 성분들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미백 유효성분으로, 또는 주름개선 유효성분으로 고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고시성분들중의 한가지를 정한 농도로 화장품에 넣기만 하면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으나, 아직도 이들 고시물질들의 효능을, 과학적인 임상연구 방법인 이중맹검 대조군비교임상연구로 입증한 논문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식약처에 고시된 미백 주름개선 고시물질들의 효능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시중에 나와있는 값비싼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을 사서 발라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광고처럼 미백효과나 주름개선 효과가 있으셨나요?

없으셨다면 식약처에서 고시한 물질들의 효과가 없기 때문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서울의대 실험실에서 이들 고시물질을 넣은 몇개의 화장품을 가지고 과학적인 방법인 이중맹검 대조군비교 임상연구로 효능을 검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효과가 없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반드시 옛날에 고시한 물질들의 효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식약처에서는 미백 주름개선 성분들의 효능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철저하게 재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서, 많은 이들에게 효과가 있는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이 시중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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